사회 환경

텃새된 '민물가마우지' 유해동물 지정 여부 내달 결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3:36

수정 2023.06.20 13:36

5년새 개체수 2배 늘어
민물가마우지 등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는 수성못 둥지섬은 사람 발길이 닿지 않고 가뭄이 길어지면서 나무에 조류 배설물이 쌓여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뉴스1
민물가마우지 등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는 수성못 둥지섬은 사람 발길이 닿지 않고 가뭄이 길어지면서 나무에 조류 배설물이 쌓여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겨울철새로 널리 알려졌던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 계획이다.

20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 등에 따르면 2017년 1만6021마리이던 민물가마우지가 지난해 3만2196마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민물가마우지 텃새화로 양식장 피해와 배설물로 인한 상업용 수목, 작물 피해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했으나 개체 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서식지는 강원, 경기, 충북 등 한강 유역과 우리나라 주요 호수 등이다. 당초 우리나라에서 봄·가을 이동시기 및 겨울을 지내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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