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신업 "이준석 무고죄 수사 지연…정치 거물이라 그런 것이냐"

뉴스1

입력 2023.06.20 14:26

수정 2023.06.20 14:37

강신업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를 접견한 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를 접견한 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긴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이리 사건이 지체되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정치거물이라 그런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18년 9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 전제가 되는 성접대와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대표를 곧 소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며 "두 번이나 토요일에 부른 경찰처럼 면죄부를 주면서 부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성 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모씨를 조사했다.
장씨는 김 대표의 수행원으로, 당시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장씨에게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주는 대가로 '성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