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준석에게 성접대' 김성진 대표 참고인 소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6:28

수정 2023.06.20 16:2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가 예정된 20일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 및 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가 예정된 20일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 및 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성접대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59·사법연수원 36기)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며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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