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法 "거짓이지만 명예훼손 아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8:19

수정 2023.06.20 18:19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씨의 실제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