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훈철 강승지 기자 = 다음 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외부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라며 "해당 의견을 고려하여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절차들을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5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후 지난달 7일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하자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5월17일 조씨에게 관련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일자를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후 조씨에게 청문 조서 열람과 확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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