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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 법무부 이의제기 고심할 듯(종합2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22:04

수정 2023.06.20 22:04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간 분쟁(ISDS) 결과가 나왔다.

국제투자자분쟁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 원금 기준 약 7% 수준이다.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투자자 국가 간 분쟁(ISDS)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결론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9871억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 중이었다. 당시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이어왔다. 2021년 11월 15~2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가 종료된 바 있다.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지 않고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메이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2018년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조치해 2억달러(약 256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선고 세부 내용을 살핀 후 이의제기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선고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을 한 바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5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2억1601만8682달러(약 2851억원)로 배상금을 약 6억원 줄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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