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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갓세븐 섭외해줄게" 공연 계약금 등 10억 챙긴 남성

뉴스1

입력 2023.06.21 07:01

수정 2023.06.21 07:01

의정부지법/뉴스1
의정부지법/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섭외 능력이 없음에도 "인기 아이돌 그룹인 엑소와 갓세븐을 출연시켜주겠다"며 공연을 의뢰한 엔터테인먼트 업체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죄 행각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연 기획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3월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 C씨로부터 "JYP나 SM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갓세븐이나 엑소를 섭외해 태국 방콕에서 공연을 기획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무조건 섭외가 가능하다"며 대금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를 받는 대가로 제안을 수락했다.

며칠 뒤 C씨는 A씨에게 계약금으로 30만 달러(한화 약 3억3000만원)를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엑소, 엔씨티127, 몬스타엑스, 모모랜드, 씨엘씨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공연제안서를 작성해 C씨 회사에 보냈고, 중도금 명목으로 60만 달러(한화 약 6억6000만원)를 추가 송금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갓세븐이나 엑소를 출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A씨가 보낸 출연자 명단도 B씨를 시켜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공연 사기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차를 몰고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50대 여성을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엑소나 갓세븐 섭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또 편취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환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고 갚지도 않았다.
피해회복 가능성에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