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좌회전 과정에서 피해자 발견 못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좌회전하다가 자전거 탄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덤프트럭 기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상열 영장전담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4)씨에게 금고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전방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했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탄 여성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트럭 바로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위 트럭을 진행시키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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