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항소심은 부산고법 행정 4-2부가 심리를 맡을 예정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부산지법 행정1부)는 2단계로 진행된 입학시험에서 조씨가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조씨가 서류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서류 전형은 지원자 사이의 변별력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보인다"며 "학교 학칙상으로 기존에도 부정 행위자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은 이뤄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생기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조씨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아 외부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라며 "해당 의견을 고려해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음달 중으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복지부 측은 전망했다.
조씨는 지난 1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복지부 조치에 당분간 집행정비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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