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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율주행차로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전국 첫 시범운영

뉴스1

입력 2023.06.22 09:42

수정 2023.06.22 09:42

내포신도시 전경./뉴스1
내포신도시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진행한다.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3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승용차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 야간(오후 8∼10시) 시간대 정해진 노선을 순찰한다.


홍예공원 일원에서는 도민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도 진행한다. 탑승 체험은 자율주행 셔틀에 한 차례 당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2.5㎞를 순회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첫 발을 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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