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쥴리 의혹’ 주장 사업가 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15:22

수정 2023.06.22 15:22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정모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옛 동업자로 법적 분쟁을 벌인 인물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최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의혹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최씨는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고, 대법원은 "해당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정씨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에도 정씨가 최씨의 26억원 부당 편취 의혹을 지속 제기하자 최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021년 7월 21일 경찰에 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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