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항공과학고 학생의 편입학·전학과 소년법 적용도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정 복무 기간을 채운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에게만 조기 전역 기회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항공과학고 출신 부사관 A씨의 진정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군인사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조기 전역 기회는 5년 이상 근무한 공사 출신 장교에게만 주어지며 7년 의무 복무 규정이 있는 항공과학고 출신 부사관은 조기 전역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장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부사관보다 길고 인력 수급 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 출신 5년차 신청자 중 임관 인원 10% 내외만 제한적으로 전역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진정이 입법사항이어서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항공과학고의 특수성이 재학생 및 졸업생에 미치는 인권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항공과학고 재학생의 편입학 및 전학을 제한하는 현행법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과학고설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항공과학고 재학생은 진로 변경 시 자퇴 후 고교 1학년으로 재입학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교간 편입학 및 전학은 특목고의 경우 허가 대상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유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면 학생 진로 변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량을 축소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항공과학고 재학생의 재판 및 형량 결정에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항공과학고 재학생은 부사관 후보생으로 정식 군인이 아닌 미성년 고교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헌법상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군형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들이 정식 군인 신분이 아닌데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면 가중 형량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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