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건설현장 채용·금품 강요 혐의' 건산노조 42명 검찰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14:54

수정 2023.06.23 14:54

수도권 건설 현장서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1억3000여만원 뜯어낸 혐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 이모씨 등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등 수도권 24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400여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였으나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이씨 등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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