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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양면폰 새 특허출원...뒷면 편의성 확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5 16:53

수정 2023.06.25 16:53

기존 앞뒤 모두 화면 특허와 차별화
실제 양산시 제품과 가깝다는 평가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출원한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전자장치 및 그 제어 방법' 특허. 특허청 제공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출원한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전자장치 및 그 제어 방법' 특허. 특허청 제공

폴더블폰 같은 폼팩터(형태)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후면에 화면이 달린 이른바 양면폰을 국내 특허청에도 출원해 실제 출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허에서는 과거 전후면을 모두 디스플레이로 둘러싸는 형태가 아니라 후면에 화면이 아닌 공간을 어느 정도 둠으로써 양산 제품 형태와 가깝다는 분석이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9일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전자장치 및 그 제어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특허 내용을 보면 이 스마트폰은 기존 스마트폰과 달리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전후면을 모두 디스플레이로 둘러싸는 형태의 특허를 미국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으나, 이 경우 전후면 화면을 동시에 쓰기 어려운 데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경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특허에서는 후면에 화면이 아닌 공간을 어느 정도 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플렉서블, 롤러블 등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휴대전화에 적용될 경우 물리적 형태에 상관없이 보다 큰 화면을 제공할 수 있으나, 내구성 및 비용 측면에서 아직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본 특허에서는 전자장치를 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품을 실제 출시할 경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배터리 효율성과 무게, 화면 활용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면 면적이 넓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고 제품 무게도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후면 화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관건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품 출시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 넓은 화면을 제공하기에 베젤(테두리)을 줄이고 측면에 커브드(휘어진) 디스플레이르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3'에 참가해 '롤러블 플렉스'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롤러블 플렉스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둥근 축에 디스플레이가 말렸다 풀렸다 하는 구조로 설계돼 화면 세로 길이가 49㎜에서 254.4㎜로 5배 가량 확장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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