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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7월부터 '4인가족' 월 2천원 ↑

뉴스1

입력 2023.06.26 05:02

수정 2023.06.26 05:02

대전 중구 중촌동 거리미술관에 설치된 '세계 물의 날' 수도꼭지 조형물 ⓒ News1 DB
대전 중구 중촌동 거리미술관에 설치된 '세계 물의 날' 수도꼭지 조형물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의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11일 공포한데 이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간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노력 극대화, 인력감축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적자규모가 지난 2019년 13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적자운영의 한계수준에 이르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