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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80% "인력 부족해 퍼블리시티권 대응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6 10:52

수정 2023.06.26 10:52

- 특허청,퍼블리시티권계약및 침해 현황 실태조사결과 발표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수단으로 행정조사 이용적극 권고
연예기획사80% "인력 부족해 퍼블리시티권 대응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은 '퍼블리시티(Publicity)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사 연예인의 얼굴 및 이름 등의 무단사용 행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얼굴 등이 갖는 경제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6%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험"

조사결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업체의 8.6%였다.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없는 무단이용 사례(57.1%)'였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퍼블리시티권 관련 어려움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했으며, 이어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과 ‘침해소송 진행(46.3%)' 등을 꼽았다. 하지만 80.5%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을 침해 대응과정의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획사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전담팀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퍼블리시티권 알고있다' 79.3%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비교적 높았다.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였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특허청의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가동돼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ucid@korea.kr)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로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반·영상·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8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