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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합격 1위? 가짜였다"…믿었던 해커스의 배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2:00

수정 2023.06.27 11:59

공정위, '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제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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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단기합격 1위' 등 1위 광고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 ·과장 광고한 해커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와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해커스는 '공인중개사 1위' 등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5cm 내외 작은 글자로 기재했다.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기만한 것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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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단기 합격' 문구를 사용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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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 시장의 기만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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