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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잘거니?" 황희찬 사칭한 합성SNS에 분노.."자고나니 무슨일"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1:25

수정 2023.06.27 11:25

황희찬 "다음엔 범인 반드시 찾아낼것" 경고
출처=황희찬 인스타그램
출처=황희찬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27·울버햄튼)이 인스타그램에서사칭 피해를 당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6일 황희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이 일을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게 놀랍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스타 파란 딱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믿지 말라. 저 아니다. 다음엔 진짜 찾아낼 것이다"라고 사칭범을 향해 경고 메세지를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황희찬의 팬이라고 밝힌 A씨가 황희찬과 나눴다고 주장한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이 공유됐다.


DM 속 황희찬은 A씨에게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일찍 잘 거냐' 등의 대화가 담겼다.

해당 모습에 누리꾼들은 황희찬이 팬심을 이용해 어린 여성 팬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DM 속 황희찬은 실제 황희찬이 아닌 팬이 가상으로 지어낸 인물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 조작된 내용"이라며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미숙하게 행동한 점,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도 한 점 죄송하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친구들끼리 만든 가상의 인물과 대화한 것"이라며 "제가 1인 2역, 또는 오래된 실제 친구들과 함께 제 계정에 DM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조작된 사진을 만들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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