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0분경 제주 오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전했다.
그는 약 50분 뒤인 오전 6시31분경 제주 연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뺑소니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정황상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던 중 A씨의 모든 범행을 확인하고 당일 오전 8시30분경 병원 응급실에 있던 그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훔친 동기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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