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8일부터 만나이 통일..금융거래는 큰 변화 없어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4:09

수정 2023.06.27 14:09

[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종전처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은행 등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거나 카드사에서 '만 18세 이상'인 자로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현 금융 관련 규정에서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는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문구에서 '만'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은 종전대로 '보험 나이'를 따로 둔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한두 살 줄어든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킨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 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면 A씨의 만 나이는 33년 4개월이다. 이 경우 보험 나이는 끝수인 4개월을 버린 33세가 된다.

이후 매년 보험계약일마다 1살씩 더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1일이 되면 A씨의 보험 나이는 34세가 된다.

단 보험 나이에도 예외는 있다. 관련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통해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보험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