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명에게 4만명 치사량 펜타닐 처방' 의사 등 재판행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4:12

수정 2023.06.27 14:12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찰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온 의사 2명과 중독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 A씨(59)와 B씨(42)를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매를 쇼핑하듯 처방받아 매수한 펜타닐 중독자 C씨(30)도 구속 기소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42개 병·의원의 처방실태를 분석, 합동 수사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의사인 A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타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환자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은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C씨에게 4826매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 A씨가 C씨 1명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4만53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이다.
정형외과 의사 B씨도 지난 2021년 6월~11월 C씨에게 펜타닐 패치 총 68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같이 손쉽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이 처방이 마약 불법유통의 공급원이었던 셈이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0.002g만으로도 치사량이다.
'좀비 마약'으로도 알려진 펜타닐은 지난 2021년 미국 18~45세 사망원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첫 구속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을 남발해 중독자를 양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해 엄청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