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매년 등록요건 점검 후 보고해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4:27

수정 2023.06.27 14:27

금감원 설명회 개최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 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외감법규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되면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등록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8년간 보관해야한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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