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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운동부·체육시설 체육단체 이관 뜻 모아

뉴시스

입력 2023.06.27 15:06

수정 2023.06.27 15:06

관련 기관 협의 통해 안정적 방안 마련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관련 간담회 *재판매 및 DB 금지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관련 간담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7일 도, 도의회, 도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7일 만나 위탁사무 이관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방향'을 발표하면서 도의회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GH에 위탁운영 중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85명)는 오는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체육회관, 유도 및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7월부터, 도립 체육시설은 순차적으로 체육단체에서 위탁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지난 23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을 변경하면서 완료했다.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이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체육단체의 자율적인 혁신·발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위탁사무의 체육단체 이관은 그간 체육회와 체육단체의 자정 노력과 염원 그리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치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탁 체육 사무의 체육단체 이관이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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