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사안 중대성"vs"건강우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5:53

수정 2023.06.27 15:53

박영수 전 특검. /사진=뉴스1
박영수 전 특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로에 선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는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건강 악화 우려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제시했다. 박 전 특검이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등 사회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며 혐의 내용도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수수하는 형태로 미뤄봤을 때 주변 인물들과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특검은 50억원을 자신의 딸을 통해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데, 검찰이 검사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박 전 특검과 호흡을 맞춰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 변호사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말 맞추기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 측은 불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건강 악화 우려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71세의 박 전 특검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구속 후 수사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속으로 인한 박 전 특검의 건강 악화로 수사나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혐의 입증 정도와 상관 없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됐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 역할이 출자자에서 PF 참여자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금액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탄핵까지 이끌어낸 인물로 이름을 날렸다.
한편 2019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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