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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익명으로 아기 출산 '보호출산제'..6월국회 처리 '불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7:13

수정 2023.06.27 17:13

[파이낸셜뉴스] 산모가 아기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미등록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보호출산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등의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내 보호출산제 법제화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익명출산제 혹은 비밀출산제 등으로도 불린다.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아동 관련 공신력 있는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보호출산제의 순기능의 극대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감춰야 할 출산, 숨어야 할 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양산하고,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자 보호출산 특별법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와 함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합법적인 유기를 조장한다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상담할 때에도 첫 번째는 원가족 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원가족 양육이 어려울 경우 익명 출산의 기회를 열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임산부 신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사망 등)안타까운 상황들을 최소화해서 법의 보호 아래, 국가의 보호 체계 아래 여성도 아이도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법안이 발의되고 2년 7월이 지났고,(보호출산제는) 소위 심사만 4번째인데 왜 안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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