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조원 철수" 거짓말로 1억 갈취…前 노조 간부 검찰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7:51

수정 2023.06.27 17:51

앞서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금품 뜯어낸 간부
이번엔 인건비 비싼 노조원 빼주겠다며 거짓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철수해 주겠다며 총 1억5000만원을 뜯어낸 전직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총괄수석부지부장 차모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두곳에 소속 노조원들을 정리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뜯어낸 뒤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씨가 건설업체 두곳에서 받은 돈은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이다.

건설업체는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노조원보다 일정기간 직고용하는 비노조원의 인건비가 저렴해 이 제안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씨 등 건산노조원 42명은 지난 23일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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