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2층서 추락해 즉사' 고양이 2마리 주인 "방충망 찢어져서"..목격자 증언은?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06:30

수정 2023.06.28 06:30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떨어져 즉사했다. / 연합뉴스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떨어져 즉사했다.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해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건물 12층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이 주인과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 두마리 2분 간격으로 떨어져 즉사

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4시40분쯤 경남 김해 내동의 한 편의점 앞에 고양이 두 마리가 2분여 간격으로 잇따라 떨어졌다. 고양이들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고양이가 떨어진 것을 목격한 편의점 앞 시민들이 112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목격자는 "고의로 던졌다".. 주인과 진술 엇갈려 경찰 수사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목격자의 증언을 전했다.

카라에 따르면 목격자는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고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라며 "그 사람은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라고 했다.

이어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엄마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라며 “고양이들이 발작을 하며 죽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편의점이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 12층의 한 입주자가 고양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주민은 "방충망이 찢어져서 고양이가 추락했다"라며 "사건 발생 시간에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다"라는 취지로 연합뉴스TV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고양이를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고양이가 스스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를 살해 목적으로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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