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전국민 '1~2세' 어려진다.."한국식 나이 종료"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08:47

수정 2023.06.28 08:47

법령·계약서·회사내규 등 '만 나이'로 통일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네이버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정식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나이가 적게는 1살, 많게는 2살까지 어려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별도로 마련된 나이 계산법을 제외하고는 행정·민사상에서 '만 나이'를 고수할 방침이다. 또 법령, 계약서나 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총 3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자신을 소개해왔다.

'현재연도-출생연도'가 내 나이.. 생일 지났으면 '-1살'
가장 많이 이용해왔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로, 한국식 나이로도 불렸다. 이는 태어난 연도부터 1살로 인정해 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앞으로 시행될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늘어나는 방식이다.

'만 나이'에 대한 계산법은 생각보다 심플하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당일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작성,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예시로 2023년 6월 28일 기준, 1994년 9월 30일생의 경우 2023(현재 연도)에서 1994(출생 연도)를 빼면 29가 된다. 그러나, 아직 생일(9월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을 더 빼 28로 계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30살이었던 6월 28일 이후 태어난 1994년생들은 28살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술담배 사는 시기는 연나이 적용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몇몇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에서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적용한다.


해당 제도는 행정 혼란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가기로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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