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제작‧판매되는 이륜 자동차는 환경부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후돼 소음이 커졌거나 소음증폭장치를 달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5dB을 더해 100dB이 허용 기준으로 적용되고,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이륜차는 105dB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소음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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