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0대 여중생을 간음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란물 유포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한 뒤 집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나체 사진까지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여대생 C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게시된 신체 사진을 편집해 불법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혐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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