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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TC유전자검사 항목 101개로 확대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7:02

수정 2023.06.29 17:02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81개에서 101개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 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2022년 12월 70개였던 항목이 지난 4월 81개로 증가했고 이번에 101개로 확대됐다.

신규 항목은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각질, HDL 콜레스테롤 농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체지방량, 혈청 단백질 농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빛 재채기 반사, 눈썹굵기, 오메가-3 지방산 농도, 오메가-6 지방산 농도, 스테아르산 농도, 엉덩이 둘레, 엽산 농도, 콜린 농도, 에이코사펜타엔산 농도, 비타민 B5 농도, 올레산 농도 등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DTC 인증제 시행 전, 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항목 70개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검사기관에서 건강관리 및 개인 특징과 관련된 검사항목을 수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도입 후 1년이 지나며 DTC 인증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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