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로 극단선택·범죄 생중계… "유해 콘텐츠 셧다운 필요"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05:00

수정 2023.06.29 18:54

방송법상 '방송' 분류 안돼
사전 규제·사후 처벌 어려워
심의 등 법적 근거 마련돼야
SNS로 극단선택·범죄 생중계… "유해 콘텐츠 셧다운 필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레이싱모델 출신 인터넷방송인(BJ) 임블리(37.본명 임지혜)가 지난 19일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임블리는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BJ들과 함께 술 먹방 중 다툼을 벌이다 귀가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해당 라이브방송은 실시간으로 시청자 후원을 받기 위해 BJ 간 경쟁적으로 자극적 리액션을 하며 술을 마시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NS 생방송으로 범죄 행위나 사건·사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넘쳐나는 SNS 생방송 속 범죄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씨의 자살이 생중계된 사건 이외에도 SNS상에 범죄 행위나 사건·사고 장면 노출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16일에는 생전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였던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된 바 있다. 이후 영상은 다시 유포되면서 온라인에서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SNS 생방송이 범죄행위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전 대통령인 전두환씨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전우원씨의 사건이 있다.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씨는 SNS 생방송 중 마약 흡입했고 해당 영상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범죄 행위가 SNS에서 중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미리 내부 심의를 통해 유해성·공정성·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SNS 생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수단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 등이 온라인으로 중계가 될 경우 방송 행위 자체보다는 도박 개장이나 방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면서도 "SNS 방송을 통한 범죄가 중계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해 SNS 방송, 셧다운도 필요"

현실적으로 SNS 생방송을 규제할 방법은 플랫폼의 자체 규제가 유일하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플랫폼이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SNS 방송을 이용하는 유튜버 등 BJ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수입을 올리는 일이 많고, 수입의 일부는 수수료 형식으로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라서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 사후 조치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SNS 생방송에 대한 심의나 규제의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 생방송이 불러온 결과를 살펴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의 매개가 되는 상황을 타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해 SNS 생방송을 자체 '셧다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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