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9:36

수정 2023.06.29 19:36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씨(21)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1시40분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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