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의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원 회장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원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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