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행기 난동' 10대男, 탑승 전 필로폰 투약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30 08:15

수정 2023.06.30 08:15

제주항공 비상문 열겠다며 난동부려 체포
경찰 출석하며 '얼굴 공개' 마약 투약 의혹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9)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엔 승객 180여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난동을 벌였을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A군은 경찰에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횡성수설 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비행기에서) 답답함을 왜 호소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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