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9월부터 환자요청 땐 수술실 CCTV 촬영가능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30 10:10

수정 2023.06.30 10:10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을 강화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된다.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