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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통' 등급 쌀 밥맛 개선…싸라기 혼입한도 낮춰

뉴시스

쌀 품질 향상 위해 '쌀 등급기준' 강화 고시 개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서울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2023.04.13.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서울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2023.04.13.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을 개정,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낮췄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한다. ▲낟알 크기가 일정 길이에 못 미치는 싸라기 ▲낟알의 색상이 변질된 분상질립 ▲쌀 품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낟알의 4분의 1 이상 오염된 피해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이 설정된다.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여야 한다. '보통'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외'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 농식품부는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싸라기 함량이 높은 쌀(12% 이상)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보다는 외식·급식 업체 등에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등급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좋아지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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