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등 전자거래와 그외 판매로 구분공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현황과 매출액 등 정보가 3일부터 더욱 세밀하게 공개된다. 후원방문판매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뤄질 때 공개되는 정보 규제가 달라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수, 회원수당 지급 현황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정보가 실린 올해 공개부터 반영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1일 개정되면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할는 상품 판매방식이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등록된 주요 사업자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이 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된 재화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후원수당 지급 상한 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 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를 비롯한 중요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전자거래로 후원방문판매가 이뤄질 땐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다른 규제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 부문에서 전자거래 방식이 아닌 다른 판매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판매방식의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이가 위법 행위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정보공개 고시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만으로 후원방문 판매자가 전자거래와 그 외 판매에 각각 요구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매출액과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 판매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고시 개정은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소비자의 의사결정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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