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코로나 상황서 부대 회식 군인 '견책' 징계에…법원 "위법", 왜?

뉴스1

입력 2023.07.03 14:15

수정 2023.07.03 14:15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징계에서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사항을 누락한 채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군인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1전비가 자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전비는 지난해 1월쯤 1전비 외래자 숙소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A씨가 '군인으로서 지켜야할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인사 기록에 남는다.



당시 군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무분별한 모임과 회식 참석은 자제 권고하고, 대대장급 이상 부대장의 승인 하에만 30여명의 영내 단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대대장 보고 없이 9명이 참가하는 회식 자리를 가졌다.

징계위는 징계 검토 과정에서 A씨가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군의 날 유공으로 국무총리 공로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공적 사항이 빈칸으로 돼 있는 확인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책 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떠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