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74)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손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이희범 회장, 대학교수, 스포츠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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