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씨 부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 관계자 등이 현장에 확인하자 집 안에는 쓰레기와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벌레도 있는 등 악취가 진동하는 지저분한 환경에 10대 아이가 생활하던 상태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반려견 두 마리도 함께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자신은 일을 나가 청소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는 아이를 분리 조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와 연결해 청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