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기술유출 사범 3명중 1명 구속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3 18:16

수정 2023.07.03 18:16

수사 체계 개편 300일 성과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술유출 사범 3명 중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체 기소 인원 대비 구속된 인원(구속률)은 32.6%다.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1월~8월까지 구속률은 9.4% 수준이었다. 또 기술유출범죄사건 월평균 기소 인원은 9.9명으로 센터 설치 이전 평균 6.6명보다 3.3이 증가했으며 처리 인원도 79명으로 1명이 늘었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7.6%로 이전과 비교해 약 4.6%p 증가했고, 직접 인지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44.4%가 구속됐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를 중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기존 반부패 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지휘 지원 업무를 과학기술 전문성이 있는 과학수사부로 이전했고,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또 범죄 특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46명, 전담수사관 60명을 두고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파견받기도 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며 기술유출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 구형을 7년으로 하는 구형 기준을 전국에 전파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의 기소율 개선, 처리 기간 단축 등에 진력하는 한편 기소 이후 수사검사 직관, 공소 유지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무죄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작업, 양형기준 상향 등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기술 해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 특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분야에도 역점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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