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황의조, 한국 떴다..“불법촬영 했다면 출국금지 당했을 것” 전문가 뒷말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14:52

수정 2023.07.04 14:52

[대전=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대표팀 횡의조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20.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대전=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대표팀 횡의조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20.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에 관한 폭로글을 유포한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지난 1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가운데, 전문가는 “불법 촬영물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의조가 ‘출국금지’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을 때 되게 조심스러웠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문제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승 위원은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영상 속에 정말 동의 받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황의조가)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를 받으며 경찰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동의 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7월 2일날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에 불법성이 있었으면 저는 출국 금지했었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에 나오면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면 출국금지를 했을텐데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는 불법 촬영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황의조의 입장문. (법무법인 정솔 제공) /사진=뉴스1
황의조의 입장문. (법무법인 정솔 제공) /사진=뉴스1
한편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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