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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