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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년간 완화… 신규택지 공급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4 14:00

수정 2023.07.04 18:20

민생·주거안정 강화
집주인 DSR 대신 DTI 60%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 유지
에너지·교통·건보료 인상 최소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년간 완화… 신규택지 공급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적용받던 DSR 40%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변경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했다. 다만 정부는 오로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단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증금 반환 여부 엄격 관리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임대인의 대출여력은 개인·사업자 모두 우선 한시적이나마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가 1.0배로 하향되며 소득 대비 이자상환 능력을 기존보다 높게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대출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개인 역시 DSR 기준을 DTI로 변경한 데 이어 비율도 60%까지 확대되며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금리 4%로 30년 만기 대출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DTI 60% 적용에 따라 DSR 40% 기준보다 약 1억7500만원의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필요한 금액은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완화책을 통해 상당부분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그간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간 지켜온 원칙을 한시적이나마 완화하며 늘어난 대출 한도가 반환 목적 이외에 쓰이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세부담 낮추고 일자리 준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도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영끌' 등으로 이미 높은 가격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의 세부담을 유지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로 동결하고 재산세도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대비 추가 인하한 43~45%(1주택 기준)를 유지했다.

아직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도 확충된다. 정부는 세제혜택 및 민관 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8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80%로 확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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