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탈옥 성공하면 20억 줄게"...'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또 탈옥 시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07:12

수정 2023.07.05 07:12

지난해 9월20일 김봉현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20일 김봉현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를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도주 계획을 세우고 누나인 김씨와 함께 실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누나는 수감자의 지인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으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탈옥 시도를 위해 친누나와 사전에 공모를 한 정황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체포했다"면서도 "검찰 출정 당시 실질적인 탈옥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누나인 김씨는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 기획사 관계자 홍모씨(48), 자신의 애인 김모씨(46)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미국에 살던 누나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의뢰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지난 2∼3월께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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