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3:47

수정 2023.07.05 13:47

"총파업 핵심 의제 적극 동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5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핵심 의제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118곳이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팔아먹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라며 "세계사적 사건인 한국 민주주의를 1년 만에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몰아낸 군사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검사가 민주주의를 말아먹고 검사독재정권을 만들었다"며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나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기간에 투입되는 경찰은 1만명에 달해 외국에서 보면 내전이 일어날 줄 알 것"이라며 "집회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 일상 치안은 이태원 참사 행태가 반복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류 부위원장은 "경찰은 집회신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해산을 금지할 수 없다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다"며 "오히려 집회방해죄가 공무원, 경찰에 적용될 수 있어 일률적, 주관적인 집회 제한은 위법·위헌이고 민주노총이 가처분 신청하면 인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2주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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