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前 KT 대표, 1심 벌금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3:02

수정 2023.07.05 13:02

구현모 전 KT 대표.(사진=연합뉴스)
구현모 전 KT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기업인데도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 시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5월 열린 정치자금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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