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이기식 병무청장 "현역복무 기간 늘리긴 불가능, 여성 징병도 시기상조"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6:14

수정 2023.07.05 16:14

BTS 입대 논란에는 "병역 의무는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돼야"
"병역특례 '없앨 건 없애자'는 생각…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
대체복무 단축은 시기상조… 헌재 판단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병무청의 핵심가치로 '공정'을 꼽고 "청년들의 병역이행 과정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병역 이행 편익은 최대화하고, 병역을 마친 사람을 예우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병무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된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구절벽에 따른 국방자원 감소 우려와 관련, 대안으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사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바 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격을 높인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선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선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그는 "제도를 만들 때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계층이 동참했다. 한 '사이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던 기존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2019년 12월 국회가 개정한 병역법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올 4월 △병무청에 대체역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시설이 구비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선 "교육부·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고소 대상이 기관이어서 대학은 총장이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방부·교육부가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 데 대해선 "내년까진 입대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입대 인원 수는 똑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초급 간부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금전만능주의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사관·장교는 봉급 수준이 공무원과 연동되기 때문에 군인만 별도로 올리는 데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