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31년만에 새 시중銀 허용…메기 풀어 과점 깬다 [시중은행 과점체제 깬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8:29

수정 2023.07.05 18:29

당국, 은행 경영·영업제도 손질
대구銀 연내 '전국구' 전환 심사
인터넷·지방銀 신규인가도 추진
경쟁 촉진해 이자장사 관행 개선
31년만에 새 시중銀 허용…메기 풀어 과점 깬다 [시중은행 과점체제 깬다]
국내 최초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라는 '메기'를 풀어 기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깰 방침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해 은행산업을 '과점시장'에서 '경합시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은행이 역대 최대의 이자수익을 거두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 저금리 등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은행이 과점력을 활용해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쟁을 촉진해 은행업권의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요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기능인 수신·지급 결제 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데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 촉진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자랑스러워할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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